금투세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작년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개인소득세 3가지에 투자에 대한 세금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인데요.
오늘은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뜻과 금투세 적용방법 및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금투세 뜻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자산의 매매 차익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형태입니다. 금투세는 주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 금투세 적용방법
과세대상: 주식, 채권, 펀드 등의 매매 차익과 배당소득
세율:
- 주식 매매 차익: 기본적으로 20%의 세율 , 5억 원 초과 시 25%의 세율이 적용
- 배당소득: 15.4%의 원천징수세가 적용, 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과세 가능
면세한도: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세 혜택이 적용. (이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신고 및 납부:
금융투자소득세는 연말 정산이 아닌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금융투자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함.
기타 사항: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경우도 있으나, 전체 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 신고가 필요, ETF와 같은 상장지수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포함.
3. 금투세 찬반의견
금투세에 대한 찬성 의견으로는,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일반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세금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통해 국가의 세수 기반을 확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금투세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는,
세금이 도입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에 대한 의욕이 감소할 수 있고, 이는 증시의 유동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금투세의 신고와 납부가 복잡해질 수 있어 일반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금융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미 다른 형태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 한도가 있지만,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소규모 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4. 금투세 폐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원칙과 가치를 따지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2025년 1월) 시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한국 증시가 너무 어렵고 투자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를 고려하여 금투세 폐지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금투세 면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것으로는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금투세 뜻, 금투세 적용방법, 금투세 찬반논란, 금투세 폐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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