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확진자 수가 하루 7천명이 넘는 심각한 수준으로 특별방역대책이 다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역패스가 무엇인지, 방역패스 시행일, 방역패스 발급방법 및 방역패스 유효기간, 다중이용시설 확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방역패스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에게 발급되는 증명서입니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제시하고 미접종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방역패스 시행일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12월 6일부터 대상과 시설이 확대되었습니다.
12월 20일부터는 유효기간제가 시행됩니다.
3. 방역패스 발급 방법
-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
접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접종기관, 보건소 등에서 전자 증명서나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완료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다중이용시설 방문 48시간 전에 유전자증폭검사(PCR)를 받아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감염 후 완치자
격리관할 보건소에서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격리해제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종예외자
의료기관 진단서를 지참하여 전국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방역패스 유효기간
최금 감염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11월 29일에 특별방역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 설정 계획도 추가되었는데요.
12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는 기본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패스를 발급할 때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 + 유예기간 1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 간격 내에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12~18세 청소년도 8주간의 접종기간 이후인 2022년 2월부터 적용됩니다.
5.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확대
12월 6일부터는 방역패스 해당 다중이용시설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식당·카페, 학원
- 영화관·공연장
- 독서실·스터디카페
-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파티룸
- 도서관
- 마사지·안마소 등
오늘은 방역패스가 무엇인지, 방역패스 시행일, 방역패스 발급방법 및 방역패스 유효기간, 다중이용시설 확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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