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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대위, 우크라 참전 논란, 사전죄

나채움 2022. 3. 1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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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이근 대위가 의용군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이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근 대위는 국내 여권법을 어기고 우크라이나로 불법 출국, 의용군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이근 대위가 누구인지, 우크라이나 참전 논란과 사전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이근 유튜브 캡쳐

 

 

출처: 보그코리아



1. 이근 대위


이근은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유명해진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입니다.

 

이근 대위는 1984년 생으로 F케니디 고등학교와 버지니아 군사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과거 군인, PMC, 미국무부 UN 안보담당을 거쳤고, 현재는 군사컨설턴트, 기업인, 방송인, 유튜버입니다.

 




2. 이근 대위 우크라 참전 논란


출처 : 픽사베이

 

현재 우크라이나 입국이 확인된 이근 대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용군’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근 대위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하려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과 달리 그는 외교 당국에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등에 관한 문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이근 대위가 여권법을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데요.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국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이근 대위 사전죄(私戰罪)


출처 : 픽사베이

 

형법은 선전포고나 전투명령이 없는데도 사인(私人)이 임의로 외국 정부를 상대로 전투행위를 하는 것을 사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근 대위는 사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법 제정 이후 적용 전례가 없는 사전죄로 이근 대위를 처벌할 수 있느냐입니다.

 

형법 제111조는 “외국에 대해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가입한 김모군에게 사전죄 처벌을 검토한 적이 있지만 그의 생사가 불분명해지면서 기소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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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근 대위가 캐리어에 위험한 물건을 들고 가는 등 행위에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사전 예비행위로 볼 수 있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전 의사를 강하게 내비친 이근 대위의 소셜미디어 게시물 등도 혐의 입증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행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게 중론입니다.

사전죄 적용 여부와 별개로 만약 이근 대위가 실제로 전투에 참여해 사람을 해치거나 폭발물을 사용할 경우 살인죄, 폭발물사용죄 등 국내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근 대위가 누구인지, 우크라이나 참전 논란과 사전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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